소송 중 사건에도 적용…국가배상에 ‘군 복무기간’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국가배상법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죽더라도 본인이나 유족이 보상을 받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까지 박탈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데다 현행법이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까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률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시행 후 군인, 경찰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무부는 부칙을 통해 시행일 당시 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도록 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한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병역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된다. 손실될 것으로 보는 장래의 소득(일실이익·逸失利益)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취업 가능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나이에 같은 사고로 숨지거나 다쳐도 병역 의무 전인 남성은 여성보다 국가배상금이 적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모두 산입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
한동훈 장관은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었다”며 “이번 두 가지 법안은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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