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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출소 이후 국가가 지정된 시설에 거주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24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아동·상습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명령’ 부과 가능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 결정으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를 ‘거주지 제한명령’ 제도와 연계해 기소 시 원칙적으로 전문의 감정을 실시하고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약물치료 명령 청구, 성충동 약물치료 여부를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시 참작한다.
법무부는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됐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약탈적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국가가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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