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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활용이 미진했던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오는 26일 입법예고 된다.
법무부는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제·개정안에 대해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추진 취지를 밝혔다.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이름을 따온 ‘한국형 제시카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제시카법을 통해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1000~2000피트 이내 거주를 제한하는 한편, 연방 및 주 형법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특정 장소로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번에 입법이 추진되는 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가 대상이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검사가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을 청구한 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검사는 범죄 관련 사항, 피해자 관련 사항, 재범 위험성, 거주지 주변 환경 등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했다. 당초 유치원·학교 등 일정 시설로부터 ‘거리 기준’을 둬서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인구밀집도 등 현실적 부작용을 고려해 특정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시행이 미진했던 성충동 약물치료가 활성화되고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돼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위험 성폭력 피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 감정을 받도록 하고, 진단 결과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할 경우 법원에 성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성충동약물치료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는 단 1명(1.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약물치료 청구가 기각된 이들 중 10%는 2년 내 재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치료를 청구받지 않더라도 거주지 제한명령을 신청하기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되도록 조치하고, 1:1 전담보호관찰 등이 병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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