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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허위신고한 30대 실형…2시간 동안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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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와 119에 살인을 하겠다며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45) 씨에게 지난 19일 징역 1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8월 3일 오전 0시 16분부터 2시 33분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로 13차례에 걸쳐 “여자친구를 죽이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와 119에 거짓으로 살인 예고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자 재차 전화를 걸어 “출동이 느리다. 사람 죽이고도 남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의 신고가 이어진 2시간여 동안 경찰은 순찰차 13대와 경찰관 29명을, 소방 당국은 구급차·구조대차·펌프차 각 1대와 소방대원 13명을 출동시켰다. 같은 날 오전 1시 36분께 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기 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의 허위신고로 경찰 등의 업무가 방해됐고 공권력이 불필요하게 투입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가 폭행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네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살인 예고 등 모방범죄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증폭돼 엄정 대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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