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해 발생한 ’10·29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도 참석해 특별법 처리 압박을 위한 장외투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의 ‘줄줄이 강행’도 예고하면서 국감 이후 국회 내여야 대치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본회의 상정 시한 임박…”정부·여당 시간끌기 곤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예상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한 일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은 시간 끌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태원 10·29 참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 이태원 해밀튼호텔 옆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사고로 사망자 159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재난안전관리 부실을 이유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추진됐지만 불발됐다.
이후 민주당은 희생자 유가족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을 주도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말 야권 주도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으며, △독립기관인 ‘진상규명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특조위의 고발·수사·감사·특검 요청 △피해자 지원, 추모사업 계획 등의 내용이 골자다. 여당은 사실상 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세월호 특조위’ 사례와 같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태원 특조위 구성은) 두 정부 동안 계속됐던 ‘세월호 특조위’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라 본다”며 “여당은 기본적으로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통과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특정 법안에 ‘180일 내 상임위 심사, 90일 내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체계자구심사)’가 강제되는 제도다. 법사위 통과 이후에는 국회의장 재량으로 60일 내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수 있다. 특별법이 지난 8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사위 통과 시한도 내달 말로 다가오면서 본회의 상정 시간표도 가까워졌다.
◇이재명, ‘장외투쟁’ 동참 유력…與 “입법 독주 대비해야”
민주당은 이날 여당에 특별법의 빠른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가족협의회 면담에서 “정부·여당이 유가족에 손 내밀고 합의하면 지금 당장 처리도 가능하다”며 “신속처리 시한을 다 지나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함께한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희생자 故이주영씨 부친)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 관련 의혹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게 명명백백히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유가족협의회가 주관하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대회’에도 참석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장외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23일 당무 복귀한 이재명 대표의 참석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유가족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큰 만큼 대표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아직 건강 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부터 ‘이태원 참사 특별법’ 외에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 등 자당이 주도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당장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나흘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준비하고 있다.
결국 여당에서는 ‘법안 공세’에 맞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취임 후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일방적인 입장으로 강행된 법안은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다.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며 “야권의 ‘입법 독주’에 맞서 제3, 제4의 거부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결국 야당은 법안 강행을 통해 민생 이미지를 부각하고, 정부·여당은 거부권을 통해 ‘정쟁 야당, 방탄 야당’을 주장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결국 총선을 앞둔 여야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이 낭비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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