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4일 오전 11시 49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영풍제지 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작업동에서 종이 재단 작업을 하던 A씨가 롤러 기계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낮 12시 4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난 기계에 자동 멈춤 장치(센서) 등이 설치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장 내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살펴보고, 사고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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