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돈 봉투를 전달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돼 소환이 임박하자 지역 정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강 시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시의원들은 사태를 주시하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검찰이 돈 봉투 전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언제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시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의정부지검에 고발됐다.
강 시장은 지난 8월 24일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시의장 등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1장이 든 돈봉투를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회와 시청 직원 12명에게도 돈봉투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달된 돈은 모두 2000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60만원 상당이다.
강 시장은 시의회 방문 때 부재 중이던 시의원 4명에게는 시의회 A팀장을 통해 돈봉투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시장에게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의원 4명은 강 시장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해외 연수 출발 전 돈봉투를 모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돈봉투’설에 휩싸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 12일 아주경제의 단독 보도 직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가 최근에는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돈 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줬고 관례적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이는 엄연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B 시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강 시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건 사실이다”라면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돌려줬다고 해 해외 연수 출발 당일 오전 같은 당 소속 시의원을 통해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돈 봉투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선거구민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해 모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돈봉투를 받은 일부 시의원들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 범위에 따라서는 ‘망신’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처럼 강 시장 ‘돈 봉투 전달’ 의혹이 불러온 파문이 ‘네 탓 공방’을 하는 지역 정가의 여야 대립으로까지 번지자,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이 뽑고 시민의 대표인 선출직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변명만 늘어놓다니 실망스럽다.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 데 지역에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지 걱정된다”며 “하루빨리 매듭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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