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군에서 제기된 ‘홍범도함 함명변경’ 논란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그는 ‘고(故) 채상병 사건 외압’을 놓고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군 일각에서 제기된 홍범도함 함명 개정을 놓고 “나라가 망했거나 독재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거나 지방자치단체 이름 바꿨을 때 국한되는 극히 희박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홍범도함의 명칭 개정 문제가 제기된 건 최근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일면서 비롯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함명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해군은 확정된 함명을 변경하는 건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라며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을 겨냥, “국무총리나 전임 국방부 장관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신원식 국방장관은 해군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함명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총장은 “현재까지 검토 중인 내용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명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개정할 필요도 있겠지만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 의원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검찰단 등을 언급하며 “명백한 수사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사령관은 이 질의에 대해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사령관이 군사경찰 수사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법무참모 조언 받아서 변경 명령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각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부당한 지시를 내릴 거냐”, “사령관은 박 대령을 지켜줬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부정하고 개인 일탈로 몰아서 집단린치에 왜 동조하냐” 등의 질의로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김 사령관은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해병대사령관도 똑같다. 지금도 박 대령은 제 부하”라며 “그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건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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