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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소개하고 신속검사 시험법 교육을 위해 26일 서울 용산구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은 해당 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동물용의약품은 불검출 수준(0.01㎎/㎏)을 적용해여 관리하는 제도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설명회는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축·수산물의 PLS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제도 시행으로 달라지는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안내한다.
또 축·수산물 PLS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마련한 157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 등 제·개정 시험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시험·검사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PLS 설명회가 축·수산물 잔류물질 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수산물 PLS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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