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 연지호(왼쪽부터)·황대한·이경우가 지난 4월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지난 3월 서울 강남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과 공범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25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은 이날 오후 4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경우(36) 등 일당 7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36),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 연지호(30)에게는 무기징역을, 피해자를 미행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의 이모씨와 이경우의 배우자로 범행에 쓰인 약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허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 3월29일 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다음 날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코인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은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이경우와 범행을 모의해 그 대가로 7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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