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에 대금 약 3000만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미국의 한 원청업체가 소송에서 지면서 1000만원을 더 물게 됐다.
미국 콜로라도주 라리머 카운티 법원이 용접회사 JMF엔터프라이즈가 하청업체에 대금 2만 3500달러(약 3167만원)를 3t가량의 동전으로 지급한 사건에 대해 “악의적이고 불성실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고 24일(현지시간) CBS 방송 등이 보도했다.
조지프 핀들리 판사는 JMF와 소유주 존 프랭크에게 “(하청업체에) 수표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14일의 시간을 줬다.
또, 이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재판 이후 인터뷰에서 하청업체 파이어드업 패브리케이션 측 대니얼 빔 변호사는 “소송 비용으로 8000달러(약 1000만원) 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초에 이 사건은 JMF가 “파이어드업의 작업이 수준 미달이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파이어드업은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합의를 중재하면서 2만 35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대금 지급 시기가 되자 JMF는 특수 제작한 철제 상자를 6500파운드(약 2.95t) 분량의 동전으로 가득 채워 파이어드업 측에 보냈다. 이를 두고 파이어드업 측 빔 변호사는 “상징적인 가운뎃손가락(욕설)”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JMF 소유주인 프랭크는 “청구서대로 지불하려고 했을 뿐”이라며 “어쨌든 동전은 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라고 주장했다. 빔은 “3000파운드가 넘는 상자를 사무실 엘리베이터에 실을 수도 없고, 은행에서 해당량의 동전을 받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핀들리 판사는 “동전 지급으로 대금 수령을 번거롭고 어렵게 만들어 원고의 순수익을 줄이거나 수령 자체를 좌절시키려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