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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부대에서 후임병 10명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군부대에서 후임병 10명을 상대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후임병들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김정은, 푸틴 만세”를 시키고 거부하면 주먹으로 가슴을 잇따라 때리기도 했다.
또 반사신경을 테스트 한다는 이유로 손을 짚지 않도록 한 뒤 게시판을 향해 밀고, 빈 박스에 물을 가득 담아 후임병들에게 뿌려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살충제를 뿌리거나 모형총으로 폭행하고, 샤워실에서 나체 상태인 후임병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현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 10명 모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9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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