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24일 인천지법 현선혜 판사는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고양시 군부대에서 후임병 두 명에게 ‘김정은 만세, 푸틴 만세’라는 말을 시키려 했으나 거절을 당하자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해 8월, 부대의 샤워실에서 후임병을 대상으로 물을 뿌려 넘어뜨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도 이어졌으며, 거부 시에는 목을 조르거나 팔을 꺾는 폭행을 행하였다.
피해자로 파악된 군인은 총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해당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군 내에서의 가혹행위 문제를 다시금 대중 앞에 도출시키며 군 복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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