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사진= 뉴시스 |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필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필여 이사장은 당 내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이사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마퇴본부 감사단도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마퇴본부를 통해 발송했다. 김 이사장이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며, 물의를 빚은 인물이 마퇴본부를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 오는 31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지난 23일 마퇴본부 이사회에 김 이사장의 해임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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