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 광진경찰서는 서울 시내 대학 등에 마약 구매를 권하는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와 마포구 홍익대, 22일 경기 성남시 가천대에 액상 대마(liquid weed) 판매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을 배포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무직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앞서 건국대와 홍익대에서는 각각 예술문화관 지하주차장과 미대 건물에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물이 발견돼 학교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A씨를 주거지 인근 거리에서 긴급체포했으며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포렌식, 사용 계좌 확인 등을 통해 공범과 여죄 유무를 밝힐 방침이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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