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A씨의 아동학대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4차 공판을 다음 달 27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번 공판에서는 주호민 부부가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증거 확보를 위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던 4시간 가량의 녹음 파일이 공개될 예정이었다. 해당 녹음파일은 연기된 공판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날 “오늘 유명 웹툰작가의 초등 발달장애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 선생님을 만나 뵀다. 사건을 맡고 계신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셨다”며 “이번달 30일에서 다음 달 27일로 연기된 공판에서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내용을 녹취한 약 4시간 분량의 파일을 들을 예정”이라고 직접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전체녹취를 들어야 한다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과정을 담은 녹취를 법정에서 듣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길어지는 재판만큼, 신체적·정서적으로 선생님 홀로 감내하시기 어려운 시간도 길어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선생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떳떳하게 임해주시길 부탁드리며, 기관 차원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지를 잃지 않도록, 선생님이 이번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하게 교단에 다시 서시는 그날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자폐 성향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당시 주호민의 아들은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해 통합학급(비장애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에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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