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펜싱 선수 남현희와 결혼 예정인 전청조 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JTBC가 전 씨의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를 25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전 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녹취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이어 전 씨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 모 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다”라며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다.
당시 전 씨는 이 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씨는 백수다”라며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억~70억 원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 씨는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 씨가 받았다. 친구들이 왜 연락을 막냐고 하자 전 씨는 “이 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 하게 막는 거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편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는 최근 재혼을 앞두고 여성조선을 통해 예비 신랑 전 씨를 공개했다. 남현희와 동반 인터뷰와 화보 촬영에 나선 전 씨는 자신을 재벌 3세라고 밝혔다.
인터뷰를 통해 두 사람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 씨는 전직 승마선수였으며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 둔 후 유명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현재 국내에서 예체능 심리학 예절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해당 인터뷰가 공개된 후 전 씨를 향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디스패치는 전 씨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며, 성별과 직업을 수시로 바꾸며 사기를 쳐 총 7명에게서 3억 원을 갈취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초 사기 혐의 사건 재판 2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서 최종 2년 3개월이 선고,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3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2심 판결문에 따르면 전 씨는 사기 행각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3억여원을 편취했다.
전 씨는 여자인데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재벌그룹의 혼외자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현희는 전 씨에 대해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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