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과 수도권 대학가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 전단이 퍼져 파장이 일었다. 전단을 뿌린 피의자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24일)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와 홍익대 서울캠퍼스에서, 22일엔 가천대에서 액상 대마를 판매한다는 광고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대학들에 배포한 광고물은 200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23일 후 8시28분께 송파구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무직인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술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 광고 명함을 배포한 후 사기 범행을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은 해당 대학 재학생들이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전단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명함 크기의 광고물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혁신적인 제품 ‘액상 대마(Liquid Weed)’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한 모금만 들이켜도 완전히 맛이 가게 할 수 있다”는 문구로 환각 효과를 설명하면서, 뒷면에 QR코드도 새겨져 있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