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최란 기자] ‘강남 코인 살인사건’의 주범 이경우를 포함한 일당 모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김승정 재판장)는 이날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 등 일당 7명의 선고공판에서 주범인 이경우와 공범 황대한에게 검찰 구형량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받았던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이경우, 황대한과 함께 범행에 가담하고 실행해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형이 내려졌다.
또 범행에 가담했다가 도중 이탈한 20대 이모 씨, 이경우에게 범행도구를 제공한 이경우 부인 허모 씨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 등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납치하고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뒤 마취제를 주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달 31일 A씨 시신을 대전 대덕구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인 ‘퓨리에버 코인’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어오다 ‘A씨를 살해하고 가상화폐를 빼앗자’는 이경우 제안을 받고 착수금 명목으로 그에게 7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씨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감시하고 그를 미행하다 범행에서 이탈했다. 허 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쳐 이경우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치만이 목적이었다면 야산까지 이동하거나 구덩이를 팔 필요도 없어 보인다. 약물에 따른 사망 역시 의도치 않았더라도 개괄적으로 볼 때 살해 고의가 실현된 것”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경우와 황대한은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최초 범행 제안 역시 자신들이 아니라는 등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밤중 귀가하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돼 야산으로 끌려가 살해된 피해자의 공포와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모친이 코로나19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살해 사실을 알아차릴 때 받았을 충격도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의 살인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정황이 있을 뿐 직접 증거가 없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이 살인을 공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이경우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코인 탐색에 직접 참여하는 등 강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 그런데도 이경우에게 기망 당해 억울하게 말려든 피해자로 행세하는 등 개전의 정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선고 직후 피해자 유족은 “이번 선고는 말도 안 된다. 야산에 파묻었는데 저런 판결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돈 7000만원 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8년, 6년 사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죽여주면 이 정도 살고 끝나는 미개한 나라가 아니지 않나”라며 “시킨 사람이 더 나쁘다. 마약을 빼돌린 사람도 나쁘다”고 울부짖었다.
또 “무조건 사형을 원한다. 무기징역 받은 뒤 2-30년 뒤에 감형받고 출소했을 때 제 2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랑 격리 시키는 게 맞다. 유족이 용서를 안 하는데 왜 법원이 용서를 해주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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