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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자본연 연구원 “토큰증권 제도, 명확한 기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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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황태규 수습 기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5일 오후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김갑래 연구위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지영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에서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구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대해 “새롭게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은 투자계약증권인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현재 투자계약증권 규제 가이드라인은 포괄성을 중시해 만들어져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유통된 디지털 자산보다는 앞으로 만들어질 디지털 자산들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증권법 개정 이슈에 대해 김 연구원은 “토큰증권거래 분산원장이 허가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산원장의 적격성은 정량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 상호운용성, 보안성, 이용자 접근성, 변경·변조 불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관련 전문가와 적격 투자자의 의견을 통해 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는 만큼 허가형 분산원장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발행·유통분리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그간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발행인이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상황에 다양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 시행 초기에는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로 투자자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주선과 유통 분리 완화, 인수와 유통 분리 완화의 순서로 순차적 완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과세의 측면에서 김 연구원은 “토큰증권에 2025년부터 과세를 하는 것이 현행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주식과 토큰의 경우에 조세저항이 심해 과세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투자자들의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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