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하한가 사태를 기록했던 영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검찰(남부지검)에서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 및 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9일부터 하한가를 기록한 양풍제지, 대양금속 등 2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4.24. 8개 종목 주가급락 사태’ 발생 이후 유사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기 종목 관련 주가조작 혐의를 포착한 후 검찰(남부지검)에 통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한가 사태 발생시 유관기관 간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매매거래 정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