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27)씨의 과거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전씨는 당시 남자친구와의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JTBC는 전청조씨의 사기 정황이 담긴 2020년 1월께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서 전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그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며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1등급이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아이를 키울려면 집도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하루에 말을 8시간씩 타는데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며 “그런데 이씨는 백수”라고 책망했다.
또한 “(이씨와)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전씨는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씨가 받았다고 한다.
친구들이 왜 연락을 막냐고 하자 전씨는 “이씨가 잘못을 해서 연락을 못하게 막는 거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2심에서 징역 2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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