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인가제 → 신고제
“디지털 전환 빨라져…실익 없어”
업계선 ‘뒷북 규제 완화’ 평가도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하고 오프라인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뒷북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7월 지점 설치 시 금융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공포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로써 정부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지 2년여 만에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를 마치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4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이 본점 외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과도한 외형 확장에 따른 부실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점포 신설에 따른 저축은행 사이의 지나친 경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지점 설치 규제가 존재해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2021년 9월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 대신 신고를, 출장소 설치는 인가 대신 사후보고를 하도록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제는 해당 규제 완화가 현시점에서 업권에 실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와 달리 지점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축소됐다”며 “저축은행 고객들의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지점 감소세 등을 보면 (금융당국의 지점 규제 완화가) 시의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79개사의 오프라인 지점과 출장소는 최근 7년간 감소세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저축은행의 지점ㆍ출장소는 278개로, 저축은행중앙회가 비대면 모바일금융서비스 ‘SB톡톡’을 개시한 해인 2017년(321개)보다 43곳(13.4%) 줄었다.
저축은행 고객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는 급증했다. 2018년 업권 최초로 자체 모바일뱅킹앱을 선보인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웰컴디지털뱅크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가 2018년 말 기준 8만 명에서 올해 9월 기준 55만 명으로 5년 새 7배가량 늘어났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SB톡톡플러스’ 누적 가입자 수는 9월 말 기준 112만623명으로, 2020년 말(37만6702명)보다 약 3배(74만3921명) 급등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저축은행이 영업점을 늘리기보다 유지하거나 줄이는 분위기”라며 “규제 수준이 낮아진 것은 환영하지만, 지점을 늘리면 비용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입장에서 실익이 있진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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