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전청조씨가 약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같은 날 오전 중앙일보에 따르면 기초 조사를 마친 경찰은 오전 6시 30분경 전씨를 석방했다. 전씨는 경찰에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고 전해졌다.
SBS는 경찰이 전씨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경찰은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오전 1시9분께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현희씨 모친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전씨는 남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으나, 연결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는 모친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또 남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전청조씨는 지난 23일 재혼 소식을 전했는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예비남편 전씨의 과거 이력과 신원, 성별을 둘러싼 논란이 퍼졌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씨가 여성이며 사기 전과자 이력이 있음을 알렸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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