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사기 결혼으로 법적 분쟁을 겪은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손수호 변호사가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공개된 전청조가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름을 들으니 (낸시랭·왕진진 사태가) 딱 떠오르고, 진행 상황을 보니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이 사건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판결문에 따르면 전청조는) 자신을 파라다이스 그룹 혼외자로 소개하고 여러 시도를 했다”며 “낸시랭 전 남편이었던 왕진진, 본명 전준주가 쓴 수법이기도 하다.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왕진진도 과거 자신을 마카오 출생이고, 파라다이스 그룹 회장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며 낸시랭과 결혼했다.
손 변호사는 “굉장히 고전적인 수법이다. 사기꾼도 많이 활용한다. 호텔업 또 카지노업이다보니까 다른 아주 유명한 재벌가에 비해서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면서 “‘내가 파라다이스 집안 딸’이라고 속여 연예인에게 접근한 실제 사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전청조가 자신의 과거가 들통날 수 있음에도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는 인터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선 “남현희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유명 운동선수를 이용하고, 남현희 선수와 함께 펜싱 사업을 하면서 누군가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렸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추측했다.
낸시랭은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의 SNS에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진진과 혼인신고 서약서를 들고 포즈를 취한 사진을 올리며 깜짝 결혼을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러나 결혼 발표 이후 왕진진에게 전처가 있다는 의혹을 비롯해 국적과 직업 등이 모두 거짓이며 사기와 횡령, 특수강도강간 혐의 사건에 연루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됐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과 각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굳은 믿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낸시랭은 결혼 10개월 만인 2018년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낸시랭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왕진진을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3년 간의 소송 끝에 2020년 9월 왕진진과 이혼한 낸시랭은 이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나와 “내 주위에 있던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똑똑한 사람들도 모두 그 남자를 믿었다. 그러니 나는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남현희는 26일 여성조선을 통해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그간 전청조의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청조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현희 모친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남현희·전청조, 낸시랭·왕진진/ 마이데일리,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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