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고소 당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26일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벌 청소’가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살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으로 교사의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이라고 판단돼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통해 학생·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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