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학회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 통해 탄력적 규제체계 마련해야”
금융지주회사 플랫폼 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 주장도
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로 도입해 금융사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체제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정대 은행법학회 회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 세미나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사에 이미 갖춰져 있지만,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법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이사회에는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정비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해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은행의 자산운용기능 확대 △금융지주회사 시너지효과 △내부통제 △원칙중심규제 체계의 사회적 비용 등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이슈들을 세부 주제로 다뤘다.
세미나에서는 원칙 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영국과 미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융 내 부문 간 엄격한 경계 구분을 전제해 왔지만, 최근 금융시장 현실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규제 밖에서는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규제 안의 금융은 정체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을 통해 규제 안팎 모두를 일관되게 아우르는 탄력적이면서 목적지향적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정제되면서 다이나믹한 금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규제의 틀을 ‘규정중심’에서 ‘원칙중심’으로 전환하면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규정은 모든 수범자에게 집행비용이 발생하지만, 원칙은 법규를 위반한 수범자에게만 집행비용이 발생해 사회전체적으로 집행비용이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과 규정을 적절히 섞은 ‘하이브리드 규제체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금융의 복잡화,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원칙 중심의 감독체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진입·퇴출규제나 건전성 규제, 자금세탁방지규제, 제재기준 등은 원칙전환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중심 감독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건전한 자율규제구축, 시장관행과 유권해석사례의 축적,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민사적구제방식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겸업역량과 시너지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환경변화를 감안해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지주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CT 플랫폼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나 임직원 겸직 제한을 금융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 시너지를 촉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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