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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