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의회는 10월 25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10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10월 2차 주례보고는 조례안 3건, 보고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 2건으로 ▲구리시 청소년재단 현안 사항 보고 ▲민원(구리도시공사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구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구리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총 8건이 논의됐다.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구리시 청소년재단 현안 사항 보고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세금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다”라는 의견과 “당시 위원들을 교체하는 등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사용요금 인상만으로 하수도 공기업 재정을 안정화하려는 모습은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사용요금을 매년 6.85% 인상할 경우, 4년간 총 30.35% 인상되는데 인상률이 과도해 보인다는 의견, 인상률 산정 근거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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