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신탁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 명문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주식 백지신탁 제도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복 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진행 기간에는 백지신탁 의무 집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재직 임기가 1∼2년인 경우가 많은 정무직 공무원은 백지 신탁 불복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재임 기간 내에 신탁 의무를 회피한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답변 자료에서 “신탁 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직무 관여 명문화 및 관리 강화 방안의 예시로 업무처리 내역, 보유주식과 관련성 등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언급했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인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용혜인 의원의 제안에는 “불복 사실 공개는 의무 이행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위헌 소지 등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인사처는 아울러 공직자가 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식을 매각했다가 퇴직 이후에 재매입하는 이른바 ‘주식 파킹’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매매를 가장해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주식 매각 상대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은 재직 중인 공직자의 신고 등에 기반한 주식 관련 공·사익 충돌 예방이 목적이므로 사후적 조치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게 실효적”이라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인사처의 회신 내용을 전하며 “현 정부 들어 논란이 되는 주식백지신탁 무력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제재 강화책이 담기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가 불복·회피를 마냥 묵인하지는 않는다는 의지라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정부안을 조속히 제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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