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년간 승강기(엘리베이터)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승강기 사고 및 기술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승강기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335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308명이었다.
승강기를 설치·수리하다가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47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14%이다. 특히 작업 도중 사망자는 1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48%) 된다.
수년, 수십 년에 이르는 승강기 운용 기간 중 설치·수리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하면 설치·수리 작업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관계 당국은 승강기 사고 책임의 대부분을 근로자한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 의원이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작업자의 사고 사례를 41건으로 규정했는데, 이 중 90%(37건)가 작업자 책임이라고 봤다.
나머지 4건 중 2건은 유지관리업체의 책임으로, 다른 2건은 사고 원인이 불명확해 과실 주체를 가리기 어렵다고 각각 판단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 또는 유지관리업체는 승강기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해 2인 1조 작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의원실에 따르면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다수가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을 승강기 1대가 아닌 작업현장 전체에 적용하고 있다.
가령 한 아파트에서 작업하면 아파트 1동 내 승강기 1대에서 2명이 작업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승강기에서 2명이 일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용 의원은 행안부가 유권해석으로 승강기 1대의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규정이 꼭 필요한데도 행안부는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권해석을 회피하고 있다”며 “행안부가 승강기 근로자의 안전보다 유지관리업체의 인건비를 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