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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과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2022년에 이은 제2회 금융규제감독연구회 정책 세미나로, △서비스유형(자산운용) △서비스채널(금융지주) △위험관리(내부통제) △규제체계1(원칙중심규제의 사회적 비용) △규제체계2(원칙중심규제의 공법적 수용가능성) 등의 주제를 다뤘다.
세미나에 참석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 전환으로 은행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변화하고 있는 한편, 미흡한 내부통제와 부실한 위험관리는 금융회사의 존폐에도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면서 “자산관리, 지주회사, 내부통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오늘 세미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첫번째 발표자인 김자봉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적 의미는 은행의 본래 기능인 정보비대칭성 완화 기능을 더욱 강화해 금융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금융자산 확대 등 금융의 국부창출을 위해선 은행-증권-보험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금융-비금융 간 정보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칙중심과 규정중심의 균형을 통해 탄력적이고 목적지향적 규제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자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산관리서비스 중심의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은행을 통한 자산운용관리업의 활성화가 시급하므로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신탁제도의 경우 포괄적 재산권 규정을 통해 수탁가능재산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금전신탁을 허용하는 등 신탁의 자산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신탁업법 제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에 한해 허용된 은행의 투자일임업 영업 범위를 확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지주회사도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플랫폼 및 ICT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계열사간 시너지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대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겸 은행법학회 회장은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가 금융회사에 이미 갖춰져 있으나 내부통제 책임의 불확실성과 실효성의 부재로 인해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법에 ‘전사적 내부통제체제’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이사회에는 전사적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정비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할 책임을 부여하고 대표이사에게는 이를 집행할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을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으로 대체해 내부통제제도의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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