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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6일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에 증가하는 주요 피해 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보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상담 건수가 371건으로 전월보다 약 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 의심 사이트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내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외사이트 이용 시 계좌이체 또는 송금은 이용하면 안되고,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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