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경찰 코스플레이 옷. [중고 거래 플랫폼 캡처] |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경찰청은 핼로윈 주간을 맞아 내달 5일까지 경찰 코스튬 판매·착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복을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다. 또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3건을 수사 중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경찰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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