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블랙프라이데이, 광군제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시즌을 앞두고 11월 한 달간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에스프레스 머신을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직구’했지만, 사용 중 고장이 났다. 수리를 요청했으나 직구 제품은 ‘A/S’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2021년 말 해외쇼핑몰에서 65인치 TV를 주문했으나 끝내 배송받지 못했다. 사업자에게 문의하자 물량이 없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배송은 계속 미뤄졌고 사업자와 연락도 두절됐다.
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는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 57만여건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 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매달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준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56만9828건이다. 이 중 중국 광군제(11월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있는 11월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371건으로 전월 대비 8% 증가했다.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했다.
시는 해외 직구 성수기에는 큰 폭 할인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실제 물품은 배송하지 않거나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유의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내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 직구 구매시점과 청구시점에 따라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환율이 아니라 판매자가 신용카드 회사에 청구하는 시점의 환율이 적용되기에 최종 구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를 피하고 이용 후기 등을 검색해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가세·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을 확인하고 결제할 때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 거래에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을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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