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살인 아닌 준강간치사 적용한 원심 판단 수긍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또래 여학생 A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김 씨는 사건 직후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강간 등 살인 혐의에서 강간죄는 인정되지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강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외에 그 결과가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재판부는 강간살인이 아니라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2심 재판부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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