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던 핼러윈 경찰 코스튬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반 시에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등 제복 코스튬을 한 채 거리에 나온 사람들이 적지 않아 실제 상황인 줄 인식하지 못 경찰의 현장 진입이 더뎠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경찰 제복을 온라인에서 팔지 말아 달라’는 공문을 포털사이트에 발송하기까지 했다.
또한 지난해 핼러윈데이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적발해 3건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 코스튬 등을 제작·판매하거나 구입한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그러나 여전히 포털사이트 등에 ‘핼러윈 경찰복’ ‘제복 코스프레’ 등을 검색하면 경찰 복장을 거래·판매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대부분 1만~3만원대 사이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경찰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경찰봉, 무전기, 수갑 등을 세트로 5만~6만원대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데이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화영 소방청장도 25일 핼러윈 소방안전대책 발표를 통해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핼러윈 축제에 참여하는 국민들께서 소방과 경찰 등 제복 코스튬(코스프레)은 삼가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소방대원 코스프레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은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중고거래 플랫폼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이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사유에 ‘경찰용품’을 추가했다.
전문가들도 더욱 강력한 단속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제복을 입는 이유는 일반인과 구별을 쉽게 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다수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했던 만큼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한 “완벽한 사전 예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양형 기준을 높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방향도 고려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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