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지난 8월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모임 참석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에 속해있던 A씨(38)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마약 모임 이전에도 마약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른 참석자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신병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들의 모임은 지난 8월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있었던 사실을 확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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