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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설 등 구설에 휘말린 전청조(27세·여)씨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은 물론 사기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살펴본 뒤 범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등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발장은 최근 20대 여성 A씨로부터 “전 씨한테 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제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 씨는 이달 16일 A씨에게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 및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했다. A씨가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금리 연 7.60%에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예상 결과를 받았다고 알리자 전 씨는 “기한을 최대한 길게 해서 1500만원 대출을 받아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 씨는 돈의 사용처를 묻자 “(대출이) 가능해야 이야기가 가능하다”며 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씨를 A씨에게 소개한 B업체 대표도 공범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B업체 대표는 “나도 사기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는 게 우선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전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체포됐다가 5시간 만에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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