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오를 전망이다.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이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앞서 11월9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해 법안의 부작용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다.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간 심의되지 않고 계류되면 해당 법안은 다시 원래 상임위로 돌아가고, 상임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직권상정된 법안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데, 환노위·과방위 모두 민주당 소속 위원장인 데다 야당이 전체 의석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구조다.
헌재는 2건 모두 국회법을 준수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국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유 없이’는 ‘법사위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는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민주당은 헌재 판결로 절차 문제가 해소된 만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11월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달 6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통해 이 법안들을 올렸으나,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여야 간 추가 논의를 거쳐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바 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입법절차에 조금의 위법성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에 따라 적법한 입법절차에 동참해주시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 안건조정위도 패스하고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5분의 3을 가진 민주당은 어떤 법이든, 위헌적인 법이든, 제대로 했던 법이든 아니든 본회의에 부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국민의힘은 당초 계획대로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당 의석이 다수를 차지한 만큼 법안 통과를 막기엔 역부족이나, 소속 의원들이 나서 법안의 허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알리는 여론전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과방위 의원들과 원내지도부가 참여한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동의를 얻어 강제 종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종료 표결이 가능하다. 재적의원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시간을 감안해 총 4개 법안이 모두 통과되는 데 닷새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마친 뒤 재의요구권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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