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슈퍼차저’에 일명 ‘혼잡 수수료’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혼잡 수수료는 전기차 배터리를 80% 이상 충전하는 고객들에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다.
해외 자동차 매체 일렉트릭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슈퍼차저 내 혼잡 수수료 부과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혼잡 수수료는 혼잡한 시간대에 충전기를 더 오래 사용하는 고객에게 부과되는 요금이다. 앞서 테슬라는 2019년 자동차들이 붐비는 특정 시간대에 슈퍼차저의 충전 상태를 80%로 제한한 바 있다.
대부분 전기차주는 자동차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하지 않는다. 테슬라는 슈퍼차저의 일반 충전 상태를 80%로 제한해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회전율을 높인 셈이다.
다만 이런 충전 모드가 모든 소비자에 강제되는 건 아니었다. 충전 상태를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소비자는 별도로 100%까지 재설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테슬라 코드를 분석해 신기능을 찾아내는 것으로 유명한 한 해커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코드에 혼잡 수수료 기능을 임시 추가했다. 혼잡한 시간대에 슈퍼차저에서 80% 이상으로 배터리를 충전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능이다.
다만 혼잡 수수료로 부과될 추가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슈퍼차저 이용에 새 요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자동차 충전 후 차를 빼지 않고 계속 충전기 옆에 주차하고 있을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유휴 요금’도 도입된 바 있다. 이는 특정 소비자가 슈퍼차저를 지나치게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