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26일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어획량을 적게 기재한 중국 자망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어업활동을 하는 중국 허가어선은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기록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1척은 우리 해역에서 약 3536㎏을 어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2050㎏으로 적게 기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혐의를 확인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자망어선이 우리 수역에서 야간이나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고 취약시간대에도 빈틈없이 단속해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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