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1조원 이상 부당이득 예상”…공정위원장 “사실관계 살펴보겠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단독 참여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꼼수 수의계약을 통해 1조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는 주장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대상 종합 감사에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강남권에 마지막 남은 로또구역, 황금땅”이라며 “56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접수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10월 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모 대상 부지 통합 ▲상위 10위 내 3개 건설사 단일 컨소시엄 구성 허용 ▲직원 수 1천500명 이상 등의 입찰 조건 등을 지적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의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아예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었다.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건설은 공고 수개월 전부터 대형 건설사들과 카르텔 협약을 맺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만 참여하든지 컨소시엄 탈퇴 시에는 타 건설사 참여는 불가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컨소시엄 참가사인 현대산업개발 담당자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강 의원은 “현대건설은 1조 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LH와 대한민국은 1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결과”라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지적했다.
이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실관계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보고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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