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난 과학 전문 유튜버 ‘궤도’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창의재단 관계자는 “궤도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지난주 열려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서 궤도는 퇴사했다고 한다.
앞서 궤도는 전날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그는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고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창의재단으로부터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11일 공개한 ‘출연 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영리 활동은 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창의재단에 재직하던 당시 이뤄졌다. 이는 정부 기관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의 복무 외 영리 목적 업무 종사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궤도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 ‘등 총 284회의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유료광고도 포함된다.
안될과학은 구독자 수 93만명에 달하는 인기 과학 상식 채널이다. 궤도가 지분 15%를 보유한 ‘모어사이언스’가 해당 채널을 관리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기업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에만 6억8600만원의 매출을 창출했다.
궤도는 당시 ‘연합뉴스’에 “미흡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고 콘텐츠를 만드는 데만 신경을 써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라고 시인했다. 다만 궤도는 지난해 8월 이미 재단 측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돼 사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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