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7일 미래에셋증권 개인계좌 수익률 조작 관련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것에 대해 “허위보고 내지 보고 누락 등에서 고의·중과실 있었는지 검사에 착수해서 내부통제 실패 건인지 은폐 건인지 진상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감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이 직원 횡령 사고 관련 보고를 제 때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보고를 안 할 경우 어떤 제재를 할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가 있다면 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가 있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엔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며 “당국 차원에서 내부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 17일 현장 국정감사 때도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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