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가 소개한 은행직원, 위험 건물에도 보증금 대출 진행”

(수원=연합뉴스) 김솔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자들이 26일 전세 보증금 대출과 관련한 일부 공인중개사, 은행의 부적절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 피해자 등이 모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80여 명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건물 56곳(피해자 추산) 중 25곳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건물 25곳에 대해 총 57곳의 부동산이 거래했으며, 은행별로 각 30~50건 이상의 전세 보증금 대출을 일으켰다”며 “대출 과정에서 이들이 불합리한 정황이 다수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인 정씨 일가 건물은 근저당이 많아 통상 전세 보증금 대출이 어려운데도,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특정 은행 직원에 의해 대출이 승인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중개사가 피해자에게 ‘특정 은행 직원을 찾아가 임대인 정씨 건물 소개로 왔다고 하면 대출이 승인될 것’이라고 안내한 사례도 있다”며 “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중개사가 언급한 은행에 가서 의심 없이 대출받았다”고 했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소에 은행원이 직접 방문해 대출을 일으킨 사례도 있었다”며 “여러 정황상 중개사와 은행원은 정씨 일가의 건물이 위험한 매물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고 모든 위험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잘못까지 떠안고 부끄러움에 숨는 상황이 생겨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선구제 후회수’ 방안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6일 오전 10시 기준 총 322건 접수해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474억원가량이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했으며,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세대이다. 이들의 세대당 평균 예상 피해액이 1억2천만 원 상당인 점을 고려할 때 전체 피해액이 총 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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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솔(s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