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김희재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김용빈 회장과 신용구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신 대표이사와 공모해 노동자 4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7억 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법인카드와 회사자금으로 사치품 등을 샀다. 또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했다. 김 회장 측은 전체 체불액 중 21억원을 지급해 남은 체불액은 26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이미 서울남부지법에서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12일 김 회장은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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