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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방치해 죽게한 뒤 쇼핑몰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7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 코와 입 속의 이물질 제거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넣은 뒤 침대 밑에 두기도 했다.
하루 뒤인 5일에는 아이의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자연적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고, 출산 이후 적절한 조치를 못 받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이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이 사건이 저질러졌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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