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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정부 “지급 보장, 법으로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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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행법보다 국가책임 더 명확히 밝혀 청년세대 신뢰 높이겠다”

전문가들 “구체적 재정 안정안 제시하고, 투명하게 정보 공개해야”

정부
정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으로 명시 추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권지현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를 수십년간 납부해도 결국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낮은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와,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엇걸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지급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면,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추계대로 2055년에 연금 기금이 고갈되거나 연금 재정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연금 가입자는 국가 재원 등을 통해 원래 받기로 한 연금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 이야기 듣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청년들 이야기 듣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열린 제2차 청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2 saba@yna.co.kr

사실 현행법도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제3조2(국가책무)에서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때 국가가 어떤 재원으로 부족분을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조항이 ‘국민연금 재원이 부족할 때 국가가 국가 재원으로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제하는 의무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연금법의 ‘국가의 책무’를 넓게 해석하면 정부 대책에는 기금 고갈 후 국가가 세금을 투입하는 것 외에,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거둬서 수급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청년세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법 문항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국회와 논의할 때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고갈 (PG)
국민연금 고갈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급 보장 명문화가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원섭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현재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이 너무 심해서 합리적인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연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법으로 명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국민 입장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시그널이 돼 (불안감을 해소하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기금 고갈 우려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소하지 못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5차 재정계산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찬진 변호사는 “미래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청년들의 공포를 억제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차원에서) 공포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류재린 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indong@yna.co.kr

CP-2022-002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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