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도로에서 운전자 간 시비가 벌어지자 정글에서 쓰는 큰 칼을 휘둘러 상대를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초반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무기로 사용한 정글용 칼은 압수됐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28분쯤 원주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다른 운전자 B씨와 차로 변경 문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시비를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차에서 총길이 44㎝ 캠핑용 정글도를 꺼내 B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1000만원을 공탁했다. 블랙박스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후회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댓글0